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기기법」 제6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6항,「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은 취급규칙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서2. 실시기관의 소재지 변경: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3. 실시기관의 명칭 변경: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대표자·시험책임자·관리수의사 변경 및 제4조제1항제1호각목의시설: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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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시험실시기관 지정신청 및 제출자료의 요건 등
제5조 · 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시험실시기관 평가 및 적합판정 등제7조 · 시험실시기관장 준수사항제8조 · 시험실시기관의 지도·점검제9조 · 수수료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