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운영지원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AVRDC 헌장 비준 동의(1973. 1. 29, 제5차 비상국무회의」,「AVRDC 한국지소 설립(기술지원합의서, 1975. 12. 5.)」, 「AVRDC 한국지소와 AVRDC 간 예산 사용 협약서(1994. 10. 12.)」, 「AVRDC 한국지소 운영지침 조정(2009. 1. 21.)」, 「농촌진흥청과 세계채소센터 간 양해각서(2018. 11. 30.)」,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세계채소센터 간 약정각서(2019. 1. 21.)」에 의거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World Vegetable Center Korea Office, 이하 "WKO"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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