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운영지원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AVRDC 헌장 비준 동의(1973. 1. 29, 제5차 비상국무회의」,「AVRDC 한국지소 설립(기술지원합의서, 1975. 12. 5.)」, 「AVRDC 한국지소와 AVRDC 간 예산 사용 협약서(1994. 10. 12.)」, 「AVRDC 한국지소 운영지침 조정(2009. 1. 21.)」, 「농촌진흥청과 세계채소센터 간 양해각서(2018. 11. 30.)」,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AVRDC"라 함은 2017년 이후 공식명칭을 세계채소센터로 변경한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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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운영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