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운영지원 규정 제4조 (지원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AVRDC 헌장 비준 동의(1973. 1. 29, 제5차 비상국무회의」,「AVRDC 한국지소 설립(기술지원합의서, 1975. 12. 5.)」, 「AVRDC 한국지소와 AVRDC 간 예산 사용 협약서(1994. 10. 12.)」, 「AVRDC 한국지소 운영지침 조정(2009. 1. 21.)」, 「농촌진흥청과 세계채소센터 간 양해각서(2018. 11. 30.)」,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1. 공식 조문 원문
원예원은 WKO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WKO 소장과 직원들의 근무를 위한 사무실, 회의실 등과 관련 부대시설
②WKO 소장과 직원들의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온실, 시험포장(포장관리 포함), 농기계, 실험실, 기자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운영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