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운영지원 규정 제5조 (반환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AVRDC 헌장 비준 동의(1973. 1. 29, 제5차 비상국무회의」,「AVRDC 한국지소 설립(기술지원합의서, 1975. 12. 5.)」, 「AVRDC 한국지소와 AVRDC 간 예산 사용 협약서(1994. 10. 12.)」, 「AVRDC 한국지소 운영지침 조정(2009. 1. 21.)」, 「농촌진흥청과 세계채소센터 간 양해각서(2018. 11. 30.)」,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1. 조문 원문
WKO는 업무를 종료할 시 원예원에서 지원 받은 사무실, 온실, 시험포장 및 각종 부대시설물과 기자재 등에 대하여 현재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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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운영지원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5 시행된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운영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운영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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