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호봉업무담당관(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국립목포병원 각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한다. 단 과장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자의 동등 이상 계급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0.17.>
③회의 간사는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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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