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목포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 소관 국립목포병원 · 총 5조
국립목포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목포병원 · 공포 2019-10-17 · 시행 2019-10-17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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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