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제4조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회는 개인별 호봉획정시마다 반드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ㆍ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9.10.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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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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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