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제5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의장 또는 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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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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