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초임호봉 획정 또는 호봉 재획정 시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초임호봉 획정 또는 호봉 재획정 시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국립목포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