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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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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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기능제4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운영제7조 · 소위원회제8조 · 자료제출 등 협조제9조 · 수당 등의 지급제10조 · 보안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