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5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안전위위원장이 구성하며, 소위원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안전위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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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5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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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