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안전위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평가 또는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 원자력통제 분야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촉한다.
④제3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1.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민간위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것2.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을 것3. 전체 민간위원 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것
⑤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⑥안전위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직무에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3. 주요 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부업무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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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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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5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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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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