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5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안전위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평가 또는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 원자력통제 분야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촉한다.
제3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1.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민간위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것2.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을 것3. 전체 민간위원 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것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안전위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직무에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3. 주요 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부업무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5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