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5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기타 안전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은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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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5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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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