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동호회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3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호회"란 국악원 직원들이 교양, 취미, 봉사 등 공통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구성하여 제3조에 의해 설립한 모임을 말한다.2. "회원"이란 국악원 직원 중 동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3. "직원"이란 국악원에 재직 중인 공무원, 국악연주단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상근인력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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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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