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동호회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동호회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정기지원금 : 분기별 활동 실적, 참여인원 등을 감안하여 지원2. 수시지원금 : 연 1회에 한해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자체 또는 다른 동호회와 연합하여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지원
②제1항에 의한 지원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2. 별지 제3호 서식3. 별지 제4호 서식4. 동호회 명의 통장 사본
③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참여인원 등을 감안하여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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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동호회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3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동호회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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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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