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동호회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원중단 및 설립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호회 지원중단 및 설립을 취소 할 수 있다.1.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한 경우2.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3. 동호회 활동이 미미한 경우4. 기타 동호회 활동과 관련하여 국악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설립승인이 취소 된 경우 1년간 동일한 목적의 동호회를 설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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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