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동호회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설립절차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동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설립 신고서2. 동호회 회칙3. 동호회 명의 통장 사본
②동호회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회원은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2. 회원 1인당 월평균 5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 자립 운영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3. 기존 동호회와 그 활동목적 및 내용이 달라야 한다.4. 학교, 지역, 종교, 입사동기 등에 따른 가입 제한 없이 국악원 직원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동호회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3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동호회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동호회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