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동호회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설립절차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3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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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동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설립 신고서2. 동호회 회칙3. 동호회 명의 통장 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동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설립 신고서2. 동호회 회칙3. 동호회 명의 통장 사본

②동호회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회원은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2. 회원 1인당 월평균 5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 자립 운영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3. 기존 동호회와 그 활동목적 및 내용이 달라야 한다.4. 학교, 지역, 종교, 입사동기 등에 따른 가입 제한 없이 국악원 직원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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