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설립절차 및 기준조문 원문
ⓛ 동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설립 신고서2. 동호회 회칙3. 동호회 명의 통장 사본② 동호회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회원은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 동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설립 신고서2. 동호회 회칙3. 동호회 명의 통장 사본② 동호회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회원은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
①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정기지원금 : 분기별 활동 실적, 참여인원 등을 감안하여 지원2. 수
체 또는 다른 동호회와 연합하여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지원② 제1항에 의한 지원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2. 별지 제3호 서식3. 별지 제4호 서식4. 동호회 명의 통장 사본③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참여인원 등을 감안하여 공용차
연합하여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지원② 제1항에 의한 지원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2. 별지 제3호 서식3. 별지 제4호 서식4. 동호회 명의 통장 사본③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참여인원 등을 감안하여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에 참가하는 경우 지원② 제1항에 의한 지원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2. 별지 제3호 서식3. 별지 제4호 서식4. 동호회 명의 통장 사본③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참여인원 등을 감안하여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각 호의 서식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2. 별지 제3호 서식3. 별지 제4호 서식4. 동호회 명의 통장 사본③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참여인원 등을 감안하여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