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4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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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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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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