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4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또한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2. 변호인·소송대리인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4.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 사본5. 징계의결서 사본6. 그 밖에 소송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③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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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4 시행된 해양수산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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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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