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5조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결정, 취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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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적극행정 책임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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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제7조 ·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제8조 ·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제9조 · 지원 신청제10조 · 지원 절차 안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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