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고시는「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이하 "조합협의회"라 한다)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조합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2조 · 적용범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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