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5조 (조합에 대한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61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9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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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기관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단, 근거규정은 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기관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단, 근거규정은 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감독기관은 필요 시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2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감독기관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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