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5조 (조합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61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9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기관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단, 근거규정은 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감독기관은 필요 시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2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감독기관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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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 고려사항
1. 조직운영부문 구 분 | 근거규정 가. 조합 설립 | □ 설립인가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지구별수협(200명, 출자금 3억) ◦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수협(조합원 자격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 출자금 2억) | 법 제16조 영 제12조 나. 조합원 관련 | □ 조합원의 자격…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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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