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단,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중 법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조항은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 시 별표 3의 고려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6조 · 중앙회에 대한 감독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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