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2. 관계직원의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3. 기타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중앙회는 감독대상에 대한 감독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서면 또는 대면으로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감독결과 중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항,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의 중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에게는 분기 1회(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8조 · 자료제출 등의 요청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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