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감독기관은 지도·감독에 있어 법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 등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감독대상과의 소통을 통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은 이용자 중심의 경영원칙 등 별표 1의 중점 고려사항을 원칙에 두고 실시한다.③ 지도·감독 사항 중 감독대상에 대한 감사는 감독기관별 감사수행방법 등 자체 내부규정을 따른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4조 · 감독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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