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고시에서 "감독기관"이란 법 제1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법 제142조 및 제16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를 말한다.② 법에 따라 조합 및 중앙회(이하 "감독대상"이라 한다)를 감독할 감독기관은 감독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조합 및 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 해양수산부2.「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2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회원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 중앙회③ 감독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해양수산부 소관부서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준수 관련 총괄 감독 : 수산정책과2.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담당관실3. 정부 위탁사업에 관한 감독 : 사업 담당부서④ 중앙회장은 법 제142조 및 제16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감독상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자체 부서별 업무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조합에 대한 감사는 법 제143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총괄한다.⑤ 중앙회장은 감사위원회, 조합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를 감독할 때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3조 · 감독기관 및 감독대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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