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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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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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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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도ㆍ감독제11조 제12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제13조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제14조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제14의2조 감사의 자격요건제15조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제15의2조 중앙회의 조합 감사선출 지원제15의3조 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6의2조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17조 간부직원의 자격제18조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제19조 위탁 계약제2조 어촌계의 목적제20조 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제20의2조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제21조 조합의 여유금 등의 운용제22조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제23조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 자격제23의2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제23의3조 내부통제기준제23의4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제24조 제24의2조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제25조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제26조 제27조 대리인의 선임등기제27의2조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제27의3조 ~ 제49조 (30개)
제27의3조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제27의4조 부대사업의 범위제28조 제29조 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제29의2조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제29의3조 수협은행의 등기사항제29의4조 수협은행의 업무제3조 어촌계의 명칭제30조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제31조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제32조 우선출자의 청약제33조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제38조 제38의2조 조합등의 우선출자제39조 제4조 어촌계의 설립제40조 국가 등의 출자지원제41조 제42조 채권의 발행방법제43조 채권의 형식제44조 채권의 모집제45조 계약에 따른 채권인수제46조 채권발행의 총액제47조 모집발행채권의 기재사항제48조 채권의 납입제49조 채권모집의 위탁
제5조 ~ 제9조 (28개)
제5조 어촌계 정관제50조 채권의 매출발행제51조 매출채권의 총액제52조 제53조 제54조 채권원부제55조 채권의 매입소각제56조 통지와 독촉제57조 제58조 질권 설정제59조 이권의 흠결제6조 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제60조 제61조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감독 등제62조 감독권의 위임ㆍ위탁제63조 경영지도의 통지제64조 경영지도의 방법 등제65조 경영지도의 기간 등제66조 채무의 지급정지제67조 임원의 직무정지제68조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제69조 조합에 대한 지도제69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9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7조 어촌계의 사업제70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제8조 해산 사유제9조 설립인가의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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