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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1조
제12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13조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제14조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제14의2조
감사의 자격요건
제15조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제15의2조
중앙회의 조합 감사선출 지원
제15의3조
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의2조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17조
간부직원의 자격
제18조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제19조
위탁 계약
제2조
어촌계의 목적
제20조
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
제20의2조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
제21조
조합의 여유금 등의 운용
제22조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제23조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 자격
제23의2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제23의3조
내부통제기준
제23의4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제24조
제24의2조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제25조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제26조
제27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제27의2조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제27의3조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제27의4조
부대사업의 범위
제28조
제29조
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제29의2조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제29의3조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제29의4조
수협은행의 업무
제3조
어촌계의 명칭
제30조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제31조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제32조
우선출자의 청약
제33조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제38조
제38의2조
조합등의 우선출자
제39조
제4조
어촌계의 설립
제40조
국가 등의 출자지원
제41조
제42조
채권의 발행방법
제43조
채권의 형식
제44조
채권의 모집
제45조
계약에 따른 채권인수
제46조
채권발행의 총액
제47조
모집발행채권의 기재사항
제48조
채권의 납입
제49조
채권모집의 위탁
제5조
어촌계 정관
제50조
채권의 매출발행
제51조
매출채권의 총액
제52조
제53조
제54조
채권원부
제55조
채권의 매입소각
제56조
통지와 독촉
제57조
제58조
질권 설정
제59조
이권의 흠결
제6조
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제60조
제61조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감독 등
제62조
감독권의 위임ㆍ위탁
제63조
경영지도의 통지
제64조
경영지도의 방법 등
제65조
경영지도의 기간 등
제66조
채무의 지급정지
제67조
임원의 직무정지
제68조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제69조
조합에 대한 지도
제69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9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7조
어촌계의 사업
제70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8조
해산 사유
제9조
설립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