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결과에 따라 법 제170조, 제172조, 제173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② 감독대상은 이 고시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결과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감독기관은 제2항에 따른 감독대상의 의견 제시가 있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감독을 해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9조 · 감독결과에 대한 조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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