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감독기관은 법 제60조제1항제8호, 제107조제1항제6호, 제112조제1항제6호, 제13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독대상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 및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② 중앙회 및 조합 등이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주요 위탁 및 보조사업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에 명시하지 않은 위탁 및 보조사업도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③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위탁사업별 사업시행지침(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포함한다), 해당 위탁 및 보조사업과 관련된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7조 · 정부 위탁 및 보조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