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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7조 · 정부 위탁 및 보조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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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감독기관은 법 제60조제1항제8호, 제107조제1항제6호, 제112조제1항제6호, 제13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독대상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 및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② 중앙회 및 조합 등이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주요 위탁 및 보조사업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에 명시하지 않은 위탁 및 보조사업도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③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위탁사업별 사업시행지침(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포함한다), 해당 위탁 및 보조사업과 관련된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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