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1조 (도전성 제한공간에서의 감전재해 방지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전성 제한공간에서 제4조의 방법에 의한 감전재해 방지대책을 할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추가하여 이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외부 물체가 침입할 수 없는 폐쇄형구조이거나 충전부는 최소 500볼트의 시험전압에 견디는 절연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1. 정상운전 시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전재해 방지대책을 따라야 한다.2. 고장 시 감전방지대책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가. 안전전원의 위치는 도전성 제한 공간 바깥에 둘 것나. 계측기 등의 용도로 기능적 접지가 필요할 경우 도전성 공간 내부의 모든 도전성 부분을 상호 본딩시키고 이것을 기능적 접지로 사용할 것다. 수공구 및 이동식기기는 접지되지 않은 안전전원을 사용할 것라. 고정식 설비는 제8조 및 제10조의 각 호의 사항을 충족시키거나 제4조의 감전재해 방지대책을 따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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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정상운전 시 감전방지를 위한 추가대책제7조 · 고장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제8조 · 전원의 자동차단제9조 · 절연장소제10조 · 접지되지 않는 국부적 등전위 본딩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도전성 제한공간에서의 감전재해 방지대책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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