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8조 (전원의 자동차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될 경우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고장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으로 본다.1. 전원의 계통접지 방식에 접합한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할 것2. 자동차단 장치의 접촉전압별 최대 차단시간은 아래 표를 초과하지 않을 것<img id="55935945"></img>3. 동시에 접촉가능한 부분들을 동일한 접지극에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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