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8조 (전원의 자동차단)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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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될 경우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고장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으로 본다.1. 전원의 계통접지 방식에 접합한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할 것2. 자동차단 장치의 접촉전압별 최대 차단시간은 아래 표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될 경우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고장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으로 본다.1. 전원의 계통접지 방식에 접합한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할 것2. 자동차단 장치의 접촉전압별 최대 차단시간은 아래 표를 초과하지 않을 것<img id="55935945"></img>3. 동시에 접촉가능한 부분들을 동일한 접지극에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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