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0조 (접지되지 않는 국부적 등전위 본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될 경우 접지되지 않은 국부적 등전위 본딩에 의한 고장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으로 본다.1. 동시에 접촉가능한 모든 도전성부분은 본딩으로 상호 연결시킬 것2. 본딩으로 상호 연결된 부분은 이에 연결되지 않은 다른 도전성 부분을 통하여 접지되지 않도록 할 것3. 대지로부터 절연된 도전성 바닥이나 벽 등도 본딩되어야 하며 이 부분으로 외부도 전성 부분이 인입되지 않도록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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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정상운전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제6조 · 정상운전 시 감전방지를 위한 추가대책제7조 · 고장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제8조 · 전원의 자동차단제9조 · 절연장소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접지되지 않는 국부적 등전위 본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도전성 제한공간에서의 감전재해 방지대책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