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0조 (접지되지 않는 국부적 등전위 본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될 경우 접지되지 않은 국부적 등전위 본딩에 의한 고장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으로 본다.1. 동시에 접촉가능한 모든 도전성부분은 본딩으로 상호 연결시킬 것2. 본딩으로 상호 연결된 부분은 이에 연결되지 않은 다른 도전성 부분을 통하여 접지되지 않도록 할 것3. 대지로부터 절연된 도전성 바닥이나 벽 등도 본딩되어야 하며 이 부분으로 외부도 전성 부분이 인입되지 않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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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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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도전성 제한공간에서의 감전재해 방지대책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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