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4조 (정상운전 시 및 고장 시 감전해재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지전압 30볼트 이하인 안전전압을 사용하는 전기 설비로써 제1호에 따른 안전전원에서 전원이 공급되고 제2호에 따라 의하여 회로의 배열이 된 경우는 정상운전 시 및 고장 시 양쪽 모두 감전재해 방지대책이 강구된 것으로 본다.1. 안전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절연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도로 입력과 출력이 격리된 전원나. 축전기 등과 같은 전기화학적 전원다. 고장 시 대지전압 30볼트를 초과하더라도 직접접촉 또는 간접접촉 시에는 대지전압 30볼트 이하로 되게 한 전자장치에 의한 전원2. 안전전압회로의 배열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안전전압회로의 활선이 다른 회로의 보호접지도체와 연결되지 않을 것나. 노출도전성 부분이 접지극 또는 다른 계통의 보호접지도체에 연결되지 않을 것다. 안전전압회로와 다른 회로는 공간적으로 격리시키거나 절연판 또는 접지된 금속판으로 격리시킬 것라. 안전전압을 사용하는 플러그 및 소켓은 다른 전압계통과 서로 접속이 불가능한 구조를 사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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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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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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