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 제13조 (분임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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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임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각각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임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각각 지정한다.<img id="5600964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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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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