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 제17조 (관서운영경비결재권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예규) 제28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지급에 따른 결재권자 및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제3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보조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각각 지정한다.<img id="5600950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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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