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 제3조 (회계직공무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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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채권관리관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3. 유가증권취급공무원4. 국유재산책임관 및 재산관리관5. 관서운영경비결재권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보조공무원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및 국가의 회계를 처리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채권관리관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3. 유가증권취급공무원4. 국유재산책임관 및 재산관리관5. 관서운영경비결재권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보조공무원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및 국가의 회계를 처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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