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 제4조 (회계직공무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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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직에 임명된 자는 그 관직에 임명된 날로부터 해당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직에 임명된 자는 그 관직에 임명된 날로부터 해당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한 경우 회계직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을 회계 관계 명부에 기재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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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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