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계약사육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착되게 하고, 계약사육농가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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