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제4조 (출하가축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계약사육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착되게 하고, 계약사육농가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농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의 출하 전 절식(絶食)을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가금은 출하가축의 상차 전 최소 3시간 이상을 절식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도계중 유해성 세균 오염 등 손해는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출하가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가축의 출하 전에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2. 출하가축은 외상, 골절 또는 멍 등이 겉모양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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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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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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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