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0-01-29 · 시행일 2020-01-29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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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0-01-29 · 시행 2020-01-29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계약사육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착되게 하고, 계약사육농가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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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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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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