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제2조 (사육시설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계약사육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착되게 하고, 계약사육농가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농가의 사육시설은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②계약농가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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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