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이의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가스사업자등(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은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품질검사기관에 이의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품질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검사기관에서 보관중인 보관용 검사시료를 사용하여 이의검사를 실시한다.
③품질검사기관은 이의검사 신청자가 시료 보관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검사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검사에서 동일 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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