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1공포 · 2020-02-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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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2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2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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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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