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48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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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제11조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제12조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제12의2조 도시가스의 품질검사제13조 가스시설의 개선기간 등제14조 손실보상제14의2조 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제16조 안전관리자의 업무제17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제18조 가스안전 영향평가제19조 준용규정제1의2조 도시가스의 종류제1의3조 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제1의4조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제1의5조 합성천연가스의 처분제2조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제20조 조정명령제21조 면적 및 기간제22조 지도ㆍ감독제23조 보고제24조 보험의 종류 등제25조 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26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제26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제3의2조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 대상
제4조 ~ 제9의2조 (18개)
제4조 제5조 천연가스의 수입 등 신고대상제6조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제6의10조 건조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제6의11조 증발가스의 처분제6의12조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제6의2조 증발가스의 처분제6의3조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제6의4조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제6의5조 비축 천연가스의 사용 등제6의6조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감면제6의7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제6의8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제6의9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제7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제8조 정기검사의 면제대상제9조 상세기준의 승인제9의2조 가스공급의무의 면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