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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제11조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제12조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
제12의2조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제13조
가스시설의 개선기간 등
제14조
손실보상
제14의2조
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제17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제18조
가스안전 영향평가
제19조
준용규정
제1의2조
도시가스의 종류
제1의3조
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
제1의4조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제1의5조
합성천연가스의 처분
제2조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20조
조정명령
제21조
면적 및 기간
제22조
지도ㆍ감독
제23조
보고
제24조
보험의 종류 등
제25조
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6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26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제3의2조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 대상
제4조
제5조
천연가스의 수입 등 신고대상
제6조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제6의10조
건조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
제6의11조
증발가스의 처분
제6의12조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제6의2조
증발가스의 처분
제6의3조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제6의4조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제6의5조
비축 천연가스의 사용 등
제6의6조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감면
제6의7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6의8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제6의9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7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제8조
정기검사의 면제대상
제9조
상세기준의 승인
제9의2조
가스공급의무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