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품질검사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시기는 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다.
②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가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되, 시료채취, 검사 등 실질적인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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