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시기는 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다.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가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되, 시료채취, 검사 등 실질적인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 품질검사 시기 등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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