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품질검사 결과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를 판정하는 데에 있어 제4조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기준 각 항목별 허용기준과 같은 소수점 자릿수로 비교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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