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품질검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판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한 도시가스사업자등에게 품질검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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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품질검사 방법제5조 · 품질검사 시기 등제6조 · 품질검사 장소제7조 · 시료채취 및 보관제8조 · 품질검사 결과판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품질검사결과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이의검사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