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시료채취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가스의 시료채취는 천연가스-시료채취 지침서(KS I ISO 10715) 또는 오일 에어로졸 성분의 시험법(ISO 8573-2)에 따른다.
②시료는 10 리터 이하의 시료용기에 1.0 MPa 이하의 압력으로 채취한다.
③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총 2개를 채취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자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1개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다.
④품질검사기관은 보관용 시료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한다.
⑤도시가스충전사업자와 같이 별도의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를 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 제4항 규정 적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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