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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 시료채취 및 보관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도시가스의 시료채취는 천연가스-시료채취 지침서(KS I ISO 10715) 또는 오일 에어로졸 성분의 시험법(ISO 8573-2)에 따른다.② 시료는 10 리터 이하의 시료용기에 1.0 MPa 이하의 압력으로 채취한다.③ 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총 2개를 채취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자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1개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다.④ 품질검사기관은 보관용 시료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한다.⑤ 도시가스충전사업자와 같이 별도의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를 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 제4항 규정 적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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